외국기업 국내 IPO 규정강화, 증권사들 반응은?
2011-09-21 15:01:43 2011-09-21 18:48:26
[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앞으로는 외국기업의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들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제2의 중국고섬(950070) 사태를 막고자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채찍을 들고 나섰기 때문.
 
중국고섬은 지난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으로, 상장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기업 회계 문제가 터지며 6개월째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한국증시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거래소의 청사진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이에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국내 IPO 규정을 강화해 아무나 우리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변경되는 규제 내용으로는 부실기업 상장주선 증권사에게는 패널티 적용, 주선 증권사의 상장법인 공시 대리 업무 수행, 상장 대상기업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구축 등 이다.
 
부실기업 상장 주관 증권사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은 IPO를 주관한 기업에서 회계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IPO 작업 진행 시 상장심사를 최대 한 달가량 연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증권사들은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더불어 이는 한국 증시 세계화라는 정책에도 상치되는 것으로 외국기업의 IPO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A증권사 IPO관계자는 “공시 대행 업무를 증권사가 맡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가 가능한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하는데, 공시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손실이 생긴다”며 “특히 요즘에는 외국기업 자체 공시 담당자들의 전문성도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증권사가 공시 대행 업무를 한다 해도 별 의미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출처를 확인하고 실사를 다녀오라는 내용도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샘플링이 아닌 전부 다 방문하라고 할 경우, 중국 22개 성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곳을 모두 방문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증권사 관계자 또 “올 상반기 대만증시에 외국기업이 27개 상장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중국고섬(950070)과, 완리(900180) 단 2개 밖에 상장하지 않았다”며 “외국기업들 입장에서보면 지금도 한국 시장만의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상황인데, 상장마저 어려워지면 우리 시장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처음에는 외국기업이면 무조건 받아주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자 증권사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거래소의 경쟁력이 갖춰져야하는 것이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다.
 
그는 또 “회계 법인이 책임져야 할 일을 증권사가 검증하라고 하는 것은 회계 법인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또 회계처리가 나라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조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외국 기업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외국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