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코오롱)는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DuPont)의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코오롱은 이날 조회공시를 통해 "항소할 만한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의 업무상 비밀을 도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9억1990만 달러(한화 약 1조원)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공시 이후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코오롱은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은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며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코오롱은 또 "코오롱은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코오롱은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특허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30여년 동안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왔다.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코오롱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한 적도 없고, 더욱이 이번 소송에서 듀폰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명하고도 명확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들을 토대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 제4순회법원은 지난 3월 코오롱이 듀폰사를 상대로 낸 독점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듀폰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판결했으며, 코오롱은 2012년 3월 재판이 예정된 반독점 소송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오롱이 항소할 경우 승소 가능성도 있고 시장의 충격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상도 부국증권 연구원은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항소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배상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코오롱측이 항소에 승소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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