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 넘겨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2025-12-07 16:56:24 2025-12-07 16:56:4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윤석열씨의 요청을 받고 자당의 의원총회 장소를 여의도 당사→국회 본회의장→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월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12월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겁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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