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완전 승소’ 취소 판정을 이끌어낸 배경에 대해 한창환 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중재 판정이 취소된, 매우 드문 사례”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ISDS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경우에도 한국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전 과장은 20일 방송된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대담한 대담’ 코너에 출연해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국민이 수천억원대의 잠재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여러 부처와 함께 장기간 꾸준히 대응해 온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ICC 상사중재 판정, 한국은 참여도 못 했는데…적법절차 위반 인정한 취소 결정”
한 전 과장은 “ICSID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의 판정을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론스타 사건은 애초 중재 판정이 나왔을 때부터 ‘취소를 시도해볼 만한 지점이 있다’는 검토가 꾸준히 있었다”며 “법무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관련 사유를 집중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문제의 핵심으로 “기존 중재 판정부가 한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서 별도로 진행된 상사중재(ICC 중재) 판정을 활용한 점”을 꼽았습니다. 한 전 과장은 “우리 정부는 그 ICC 중재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거나 반박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정이 한국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 것은 적법절차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의 이런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ICC 판정을 근거로 한국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투자자·국가 분쟁 절차에서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원 판정을 취소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다른 나라 ISDS에도 중요한 판례…론스타 재소 대비해 차분히 준비해야”
이번 판정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한 전 과장은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중재 판정이 취소된 만큼, 앞으로 다른 나라의 ISDS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 판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국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별도의 상사중재 판정을 국가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판정이 취소되긴 했지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설사 다시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번 취소 판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정리된 만큼 한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며 “국민들께서도 너무 안심만 하기보다는, 남은 가능성까지 감안해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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