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판·검사, 바로 변호사 못 한다"…여,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고위직 판·검사, 변호사 등록·선거 출마 3년간 제한
"'사법 신뢰' 위한 제도 개혁…잘못된 관행 원천 차단"
2025-11-13 20:18:00 2025-11-15 13:52:48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받은 전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종류와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국민을 기망한 중대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공직을 통해 쌓은 영향력과 지위를 기반으로 즉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과 그 직무대행 등 특정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3년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내역, 자문 활동, 고문 계약 등을 주기적으로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판·검사의 공직 선거 출마를 퇴임 후 3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라며 "징계받은 법조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법조 시장으로 진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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