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정성호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 10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 진행
"'이 대통령 사건'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 낼 수 있었을 것"
"대검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의견만 제시"
'항소 포기 '반발 수사팀엔 "유동규 형량 많이 나와서 그런 듯"
2025-11-10 12:47:48 2025-11-10 16:44:06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윗선 외압' 의혹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 결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바 없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7일 날 오후 (항소에 관한) 보고가 왔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 관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 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만약 제가 대통령을 고려하고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저는 변호사를 오래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책임감을 갖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8년, 남욱 변호사에겐 4년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징역 4~8년의 중형과 벌금·추징금 등을 선고했습니다. 일당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지만, 전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항소 기한 마감일인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일선 수사팀 검사들이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항명하고 나선 겁니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공판팀(검사)은 항소 기한 내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의 반발로 인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과 검찰연구관 등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에 관한 공소 유지를 담당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법무부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윗선 의혹은)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그 수사팀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에선) 형이 더 나왔다.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약속했던 것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와서 (반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대장동과 관련해 7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원이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것이고,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한 2000억원 정도는 몰수, 보존돼 있다"며 "피해자라고 규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