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황에 사업체 종사자 줄고…입직·이직 5개월째 '감소'
8월 종사자 2026만명…작년 대비 1만7000명 ↓
4월 시도별 임금…서울·울산 '최고', 제주 '최저'
7월 임금총액 감소…"임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 차이"
2025-09-30 23:15:57 2025-09-30 23:16:43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사업체 종사자 수가 줄었습니다. 경기 비관 속에 입직·이직 모두 5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노동 이동이 멈춘 모습입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26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7월 사업체 종사자는 작년 7월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8만9000명, 3.7%), 운수 및 창고업(1만4000명, 1.8%), 부동산업(1만3000명, 2.9%)에서 종사자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업(-8만3000명, -5.8%), 숙박 및 음식점업(-2만5000명, -1.9%), 도매 및 소매업(-2만4000명, -1.1%)은 감소했습니다. 
 
전 산업 종사자 수의 약 18%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종사자가 1만9000명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2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빈일자리도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16만3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었습니다. 빈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입직자 수는 8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8.5%), 이직자 수는 90만3000명으로 6만7000명(-6.9%) 줄었습니다. 5개월 연속 동반 감소세입니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직·채용이 감소해 노동 이동이 멈춰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수준의 경우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 총액은 421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5000명(-1.0%) 줄었습니다.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작년엔 임단협 타결금이 7월에 지급됐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임단협이 9월에 타결됨에 따라 특별급여 항목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361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5000원(-3.1%) 줄었습니다.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7월 근로자 1인당 근로 시간은 168.9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 4월 기준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은 476만5000원, 울산은 475만원으로 전국 평균(421만5000원)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는 327만9000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습니다. 
 
김재훈 과장은 "예전에는 고임금 업장이 제조업에 많았는데 요즘은 IT에 많다"며 "IT 회사들이 주로 서울에 있다 보니 서울의 임금이 높지만, 울산 제조업도 여전히 강한 임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은 인천(5.8%), 전남(5.7%) 순으로 높고, 광주(1.5%), 제주(1.6%) 순으로 낮았습니다.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임금총액도 서울, 울산 등이 전국보다 많았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의 경우 인천(3.6%), 전남(3.4%) 순으로 높고, 광주(-0.4%), 전북(0.0%) 순으로 낮았습니다. 
 
1인당 근로시간은 충남(178.8시간), 경남(178.6시간) 등이 전국 평균(174.2시간)보다 길고, 제주(168.7시간), 대전(169.3시간) 등은 짧았습니다. 충남·경남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주·대전은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향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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