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논란에도 대검 "입장 변화 없다"
"준사법적 결정, 외부의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2025-03-13 15:47:08 2025-03-13 16:06:19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대검찰청이 13일 윤석열씨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씨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이례적으로 시간이 아닌 '날' 수로 구속기한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기한을 늘릴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도 짚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 결정 이튿날 별도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 윤씨를 바로 석방했습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씨에게 혜택을 주려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심우정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의 결정에도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번 입장문에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검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 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지자 대검은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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