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방어권 보장' 파장…인권위 직원들, '긴급 대책회의' 연다
인권위 직원들, 대책회의 열고 '권고안 반대입장' 채택
권고안 반대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도 기자회견
2025-02-11 12:31:25 2025-02-13 09:21:06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씨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하자 인권위 직원들은 11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와 기자회견를 열고, 반대 입장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호소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 직원들은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30분엔 기자회견도 개최합니다. 전날인 10일 인권위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씨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인권위는 '내란죄 피의자·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을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대통령 윤석열에 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면 각하할 것’이라는 내용도 채택됐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씨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권고안 가결에 반대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도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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