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한 젖소농장 인근에서 지난 1일 방역 차량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축산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했는데요.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23일 공포·시행됩니다.
우선 국내외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을 추가하고 발생 국가와 농장, 일시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축전염병 정보공개 대상은 모두 14종으로 늘었고 해외 발생국 정보까지 공개되는 대상은 4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가축 분뇨를 유출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입니다.
이 밖에 가금농장 등이 출입구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축을 이동시킬 때 증명서류 소지나 예방접종 표시 명령을 세 번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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