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와 관련해 자율규제 강화 풍토 속 차등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처럼 음란물이 확산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곳에 어떤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SNS 사업자들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이 같이 제안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최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편향·차별 등 윤리문제나 인권 침해, AI 피싱,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과 폐해에 대해 짚었는데요. 그럼에도 AI가 이미 우리 생활에 일상화 됐고, 향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존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 자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부작용이나 폐해들 역시 다층화 되고 있다”라며 “그런 다층화, 다양화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맞는 규제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규제로 인해 AI 발전 자체를 막는 형태로 가선 안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규제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 교수는 딥페이크와 같은 경우 심각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의 경우 가짜뉴스, 음란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기술을 악용하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강화된 규제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교수는 또 딥페이크의 악용 사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워터마크 표시 등 투명성 의무와 함께 식별·탐지 기술 개발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교수는 “R&D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라며 “또 이를 우회하고 훼손, 파훼, 변조하는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규제 체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터넷법학회장)도 “기술 발전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에는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대응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 홍보, 법 대응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략으로 기업의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와 구글, 텔레그램 등 국내외 사업자를 비교해 봤을 때 글로벌 사업자가 실제로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업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없다”라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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