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윤곽 드러난 '응급의료 기본계획'…"중증 응급, 전국 1시간 이내 진료"
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
응급의료센터 40곳→50∼60곳 확충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공공정책수가 확대
2023-02-08 16:10:16 2023-02-08 16:53:14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보건당국이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중증 응급질환' 진료를 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과 함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이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핵심 골자입니다.
 
특히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4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로 확충합니다. 또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를 확대하고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 범위도 늘리는 등 병원 이송 중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의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의 대상 질환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해 취약지 이송을 개선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응급의료 역량도 강화합니다.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중증응급 의심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일차 응급치료 및 경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지역내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합니다.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한 입원실,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시설들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합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 방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게 하겠다"며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응급 의료 체계를 마련합니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