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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Q 윤홍근 회장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BBQ "무죄 밝힐 것"
BBQ "무리한 기소사건, 향후 무죄 확신"
2023-02-01 21:41:14 2023-02-01 22:01:4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배임 혐의로 제너시스 BBQ 그룹의 윤홍근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홍근 BBQ 회장. (사진=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2013~2016년까지 4년간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본인이 설립한 J회사에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사는 2013년 7월 설립됐으며 윤 전 회장과 그의 아들 등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후 자본잠식 등 이유로 2019년 매각됐습니다. 
 
이 사건은 치킨업계 경쟁사인 bhc측이 2021년 4월 윤 전 회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bhc측은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한 겁니다. 
 
BBQ는 이에 대해 경쟁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왜곡된 고발"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1년여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작년 7월 이 사건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J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날 BBQ는 경쟁사 bhc에서 BBQ를 음해하기 위해 억지 고발한 사건으로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BBQ 관계자는 "'당사자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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