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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14년만에 법제화…예외조항 담겨
중기중앙회·벤처협 "중소기업 제값 받는 문화 정착될 것"
2022-12-08 17:21:35 2022-12-08 17:21:3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된다. 의무와 제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면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예외 조항 악용 방지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 포함
 
상생협력법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원재료'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환영, '또' 환영…노력만큼 정당한 대가 받는 시대 올 것"
 
납품대금 연동제가 14년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였던 만큼 중소기업계는 환영 일색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노력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이같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논평을 내고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논평을 내고 "납품대금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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