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중기 숙원 '납품단가연동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무·과태료 생겨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약정서 기재 의무화
위반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2022-12-08 15:57:41 2022-12-08 15:57:4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률로 주요 원자재와 연동비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업 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해 소액계약, 단기계약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의 필요성이 낮거나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에는 약정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탈법행위 금지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