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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사업자정보' 개방한다
9일부터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상권 분석·창업컨설팅 활용 가능"
2022-12-08 15:05:19 2022-12-08 15:05:1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 정보가 상권분석 및 창업컨설팅 활용 등을 위해 개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 가운데 개인사업자정보를 오는 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최초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가중점데이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부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시행으로 가명 또는 익명처리된 비식별화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재무정보·금융정보·평가정보 등 8개 기능·22개 항목으로 이뤄진 총 4개 오픈 API다.
 
기본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성별·연령대·설립년도·지역·업종·종업원수 및 휴·폐업 정보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재무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매출액정보·부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가운데, 매출액· 영업이익·부채 등이 주요 구성항목이다. 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매출변동, 직원증가율, 사업자 구매력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포함한다. 
 
금융위와 참여기관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 후 개방,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예를 들어 A개인사업자의 정보인 41세, 종업원 15명, 중구 효자동은 40대 10~20명, 중구로 개방되는 방식이다. 
 
특히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식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식별되는 것도 방지하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정보는 일반기업(창업컨설팅 업체, 핀테크사 등)이나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 분석, 컨설팅 및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개방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실태를 파악하는 등 개방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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