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 임차인 A씨는 얼마 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임차인 A와 B씨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미리 가입해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꿀팁'을 통해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금융 소비자들에 안내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모두 잘 확인하고 입주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 사정이 발생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회사가 이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주택 유형, 보증 금액 등에 따라 보증기관별로 유리한 보증기관이 다를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 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HF의 경우 보증료율이 낮지만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하며 HUG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한 특징이 있다. SGI는 고가 주택도 가입 가능하다.
HF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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