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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1보)
2022-11-29 10:50:08 2022-11-29 10:50:08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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