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장 중사, 명예훼손 혐의 부인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 발언, 의견말한 것에 불과"
"피해자 부정적 인식 의도…군 조직 특성 고려해야"
2022-11-28 12:40:18 2022-11-28 12:40:1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 이 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고 이 중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8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모(25) 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 중사 측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안미영 특별검사 측이 장 중사의 명예훼손 발언 기간을 무리하게 넓게 잡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사석에서 자기변명으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라며 "장 중사는 동료 부대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측이 해당 발언 시점을 한 날짜로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시점에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 이 예람 중사와 관련한 소문을 장 중사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라며 "시기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부대 소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해당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데, 발언 시기를 명확히 하려면 스스로 언제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자신이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된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여 그 발언을 듣는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직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의 특성상 여성군인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은 그 전파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후임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 군사법원은 강제추행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 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중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장 중사를 추가 기소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