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서대문구서 모녀 사망…전기료 5개월치 밀려
심각한 생활고는 아닌 듯…모친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2022-11-25 21:31:32 2022-11-25 21:31:3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사망한 지 꽤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딸은 36세, 어머니는 65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 치 전기료인 9만2000여원 연체를 알리는 9월자 독촉 고지서와 월세가 밀렸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가 붙어있었다.
 
지난해 11월 집 임차계약을 한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는 14개월 치, 통신비는 5개월 치가 밀려있었고, 금융 채무 상환도 7개월째 연체됐다.
 
모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실거주 주소지와 연락처 정보가 없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하는 제도다.
 
모녀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거주하다가 지난해 11월 서대문구 신촌동으로 이사했는데, 광진구청이 올해 8월 공과금 연체 사실을 인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한 뒤라 모녀를 만날 수 없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모친은 퇴직 공무원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구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모녀는 서대문구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녀의 다른 가족과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인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서대문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