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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 의원 후원조직 금지…정치자금법 6조 헌법 불합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충분치 않아…경제력 없는 사람 정치 입문 저해"
2022-11-24 18:14:09 2022-11-24 18:14: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회의원에게 허용된 후원 조직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밥 6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강모씨 등 전북 현역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6조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심판대상 조항을 즉각 효력정지 시킬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입법공백에 대비해 2024년 5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어 결국 심판대상 조항은 국회의원과의 불합리한 차별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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