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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금지 규정은 헌법 불합치"
"아동 관련 없는 직무까지 영구적 임용 제한"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 가능"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공무담임권 침해"
"2024년 5월31일까지 국회가 대체입법 해야"
2022-11-24 17:44:01 2022-11-24 17:44: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해당 법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A씨가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을 즉시 무효화 할 경우 초래될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4년 5월31일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공직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해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형량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아동 관련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피해아동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거나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2세 여자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 받았다. 다만, 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다. 이 판결은 2020년 6월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판결확정이 되던 해 9월 국가공무원법 33조 6호의 4와 군인사법 10조 2항 6호의 4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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