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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노상에서 '묻지마 살해'…법원, 징역 35년 선고
재판부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납득 못할 변명만"
2022-10-06 18:37:09 2022-10-06 18:37: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 노상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사람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6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아울러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에 관해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병적 이상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재물을 강취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새벽 3시39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중국식품점 옆 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흡입한 뒤 같은 날 오전 6시쯤 구로구 모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길을 지나던 63세 남성을 폭행한 뒤 현금 47만6000원을 빼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 뒤 A씨는 마침 손수레를 끌고 현장을 지나던 81세 남성을 갑자기 손바닥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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