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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일임·자문형도 공제 적용된다…리츠투자도 가능
금융위·기재부 유권해석 발표…운용방식·투자대상 확대
"전문가 도움으로 전문성·안정성 제고 기대"
2022-10-07 06:00:00 2022-10-07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전문가에게 일임 또는 자문을 맡긴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간 일임이나 자문 형태는 세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직접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펀드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사적연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으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리츠 투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공모리츠(REITs)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했다. 공모리츠는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어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능한 펀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그간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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