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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 권유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못받는다
가입절차상 문제 없는듯…형 동의 없이 해지도 못해
2022-10-06 06:00:00 2022-10-06 11:55:30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친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씨가 형의 권유로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다. 다만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과 환급형이 아닌 종신형 상품인 것으로 볼 때 가입을 유도한 친형의 본의에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다.
 
5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박수홍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친형의 권유에 의해 가입한 생명보험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험금이 박수홍의 친형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앞서 친형의 권유에 따라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13억9000만원 상당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형 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박수홍의 의사가 반영됐는가 하는 점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본인은 가입 당시 사망보험이라는 점을 듣지 못했고, 형이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한 것으로 안다"며 "연금보험은 일부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생명보험"이라고 답했다. 박수홍은 8개 보험 중 4개 보험을 해지했으나 나머지는 보험계약자가 친형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돼 있어 해약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보험 계약이 절차를 지켜 체결됐는지가 관건이지만, 이 점에서는 대부분이 형식적 절차가 지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 변호사는 "대체로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상품 내용을 듣고, 이를 숙지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필 사인이 이뤄졌다. 또 보험사가 이를 (전화로) 확인하는 이중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며 "보험계약 내용이 어렵다보니 실무상 피보험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박수홍이 보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절차적 하자 없이 체결된 생명보험이기에 보험금은 박수홍이 사망할 경우 친형이 수령하게 된다. 노 변호사는 "종신보험의 경우 박수홍이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할 경우 10억원의 보험금이 나온다"며 "보험 가입 당시 박수홍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이 연로한 상태였기에 보험금 수령인은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형제들이 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절차가 지켜졌고, 피보험자(박수홍)가 이 과정에서 보험 내용을 숙지했다고 답했다면 보험계약자(친형)의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수령인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반환도 어려운 상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이 보험의 내용을 모르고 계약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의 대상자인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부모가 자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닌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보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험 청약과 보험 계약이 이뤄졌다면 보험금 수령인 변경과 같이 보험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한이다.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자신이 계약자로 돼 있는 박수홍의 생명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친형의 보험가입 경위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는 보험업계 관계자의 전언이 뒤따른다.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봐도 박수홍의 생명보험은 보험금이 상당히 높고, 많지 않은 나이에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도 흔한 사례가 아니"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이기에 오랫동안 생존했을때보다 보험 기간 내 사망했을 경우 보장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의도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형의 제안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과 관련해 형사 고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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