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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성과급 소송' 카카오, 법정 공방 시작
2022-10-05 17:26:54 2022-10-05 17:26:5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800억원대 성과급’을 두고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와 카카오 사이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임 전 대표측은 계약상 성과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카카오측은 조항에 따라 지급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는 5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당초 임 전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 양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날 김 센터장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임 전 대표측은 “(소 취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대표측은 카카오벤처스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대표측은 “성과 보수금 지급 약정이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카카오벤처스 측은 “성과보수 계약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최소 직무수행 기간인 4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각 측에 주장 보완을 요구하며 다음 달 16일 차회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임 전 대표는 김 센터장이 2012년 카카오벤처스(당시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로 영입하며 ‘김범수 키드’로 불리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35세로 최연소 카카오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했다. 영입 당시 김범수 센터장 지분이 100%로 책정됐으나, 2년 후인 2015년 초 임 전 대표와 회사는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다.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돼 그해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다.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변경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2021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지급을 미뤘다.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 따른 것이다.
 
이후 임 전 대표는 올해 3월21일, 사전에 약속된 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일단 5억1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당시 임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600억원~8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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