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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명령휴가제' 대상자 확대
금감원, '내부통제 기능 강화 대책' 발표
PF대출 영업·자금 담당 겸임 금지
M&A자금 '채권단 정기검증' 의무화
2022-10-03 12:00:00 2022-10-03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이나 부서 내 장기 근무자도 명령휴가를 보내야 한다. 금융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직원의 자리를 비우고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는 명령휴가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명령휴가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는 것이다.
 
명령휴가제란 현금을 다루는 직원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업무 내용을 검사해 회사가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금감원이 마련한 새 운영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위험직무뿐만 아니라 동일 영업점이나 본부부서 내 장기근무자도 명령 휴가 대상자로 포함해야한다.
 
특히 위험 직무군에 대해서는 강제 명령휴가 실시한다. 위험업무 또는 장기근무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휴가 또는 파견시 점검 등 대체수단을 허용한다. 명령휴가제 명령이 불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명령휴가 전산 입력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명령휴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직원이 예정한 휴가로 대체해 운영하기도 했다"며 "명령휴가 대상 확대, 불시명령 시행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한 저축은행에서는 PF대출 담당직원이 계좌명 임의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중요증서(차주 전표·통장) 도용 등을 통해 PF대출금 횡령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앞으로 PF대출 영업업무과 자금송금업무 담당자를 겸임할 수 없고, 계좌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송금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 PF대출금이 입금하도록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기업구조조정 관련 채권단 공동자금의 경우 채권단의 정기검증을 받도록 했다. 앞서 한 시중은행에서는 워크아웃 기업 매각진행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자금 관리 현황을 확인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출 관련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대출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진위확인이 곤란한 서류가 예외적으로 제출된 경우 유선통화나 팩스 수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감사조직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감사조직이 없거나 감사실 직원이 일선업무를 겸직하는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대상 조합 기준을 확대하고, 감사담당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수신 등 타 업무와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 업권별 사정을 고려하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부이행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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