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보험사기로 부당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5년간 88억원…회수율 34%
2022-09-29 10:58:51 2022-09-29 10:58: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보험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우체국 보험금 규모가 5년간 100억원에 육박하지만, 회수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급된 우체국 보험금 중 부당이득으로 확정된 채권 금액은 8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30억원만 회수돼 회수율은 34%에 그쳤다.
 
현행법상 우정사업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보험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당 지급 보험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자료=이정문 의원실)
 
단일 건으로 미회수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부당 지급된 보험금 8800만원을 회수 결정했으나 채권 소멸시효 경과로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상각 처리한 경우다.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임에도 피해 과장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는 보험사기였다. 
 
이처럼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미회수 보험금 36억5000만원(161건) 가운데 채권 소멸시효 5년 경과,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최종 손실 처리된 보험금 액수는 11억9000만원(53건)에 달한다.
 
이정문 의원은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는 보험료 상승 등 고스란히 기존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보험 사기 이력 등을 꼼꼼히 따져 의심 사례는 사전에 걸러내고, 부당이득 회수율 제고를 통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