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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증권신고서 정정 비율 6.7%"
70% 이상은 '투자자 보호 목적' 정정
코스닥 자금조달 정정비율 29%
"20년부터 IPO 신고서에도 정정 요구…공모가엔 관여 안해"
2022-09-27 12:00:00 2022-09-27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 간 제출된 증권신고서 2680건 중 180건에 정정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거래 절차가 복잡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서, 모집 방식에선 증권사 관여도가 낮은 신고서에서 정정 요구가 많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정정 요구가 코스피보다 월등히 많았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2020년부터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모가 결정에 관여하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7~2021년) 제출된 증권신고서 2680건을 살펴본 결과, 5년 간 정정 비율은 2020년을 제외하고 7%를 밑돌았다. 정정 비율은 2020년 9.7%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21년에 6.8%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종류별로 거래 절차 등이 복잡한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 비율은 9.8%, 채권은 0.8%에 불과했다. 
 
특히 주식 증권신고서 중 기업공개(IPO)에 대한 정정 요구는 2020년 이후 두드러져 2020년 6.0%, 2021년 8.0% 비율을 정정 요구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 및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방식별로 인수 책임 등 증권사 관여도가 낮을수록 정정 요구 비율이 높았다. 주관사(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2.6%로 가장 높았지만, 주관사가 전량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그쳤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조달에 대해 정정요구 비율이 29.1%로 높았으나, 유가증권 상장사는 3.0%에 불과했다. 
 
5년 간 정정요구 사유는 총 842건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 지배구조 관련 위험 등 투자위험 관련 사항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합병 등 증건신고서의 경우엔 투자위험(24.3%)뿐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 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 요구가 발생했다.
 
다만 금감원은 IPO 공모가격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모가격 산정의 기초자료 등 관련 기재 내용을 보완하도록 정정 요구한 경우가 일부(526건 중 13건) 있었다"며 "정정 요구의 주요 내용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 미래 손익 추정 근거, 연 할인율 결정 근거, 비교기업 선정 기준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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