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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공익 광고 삭제·출연료 전액 반납
2022-09-27 09:37:17 2022-09-27 09:37:17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우 곽도원이 공익 광고 출연료를 반납하게 됐다.
 
26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자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곽도원은 해당 광고에서 1인 다역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전했다. 2편으로 제작된 해당 광고는 한 편이 이미 송출된 상태고 다른 한 편은 아직 송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곽도원은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25일 오전 5시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약 10km 가량을 운행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곽도원의 음주운전 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을 공유 받은 기관들에 영상 삭제 협조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출연료를 전액 반납 받기로 했다.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토 결과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곽도원과 소속사는 책임을 통감한.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곽도원 음주운전 공익 광고 출연료. (사진=마다엔터테인먼트)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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