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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남욱·정영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추가 기소(종합)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팀장·민간 자산관리사 대주주도 재판에
개발사업 내부 비밀, 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이 만든 컨소시엄에 넘겨
개발 시행이익 418억 중 민간사업자에 42억·건설사에 169억 몰아줘
2022-09-26 19:49:49 2022-09-26 19:49: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인물 3명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 3명을 추가 기소하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 A씨와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 총 2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시가 2013년 7월쯤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인원인 유 전 본부장과 주씨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씨가 구성한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 3000만원을, 건설사에게는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또다른 공범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713㎡에 공동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이다.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사업에 뛰어든 점, 신생회사가 자산관리사로 선정된 점, 개발사업 이익 상당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점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는 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 전 본부장의 수용거실과 호반건설 본사, 위례자산관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9일에는 재판받고 나오는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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