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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정보 잘못 쓰면 해지될수도"
금감원, 손해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022-09-26 14:42:16 2022-09-26 14:42:1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A씨는 3년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 B씨는 지난해 4월 본인 명의의 중고차 구입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B씨는 93년생(당시 28세)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31세)으로 잘못 기재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만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설계가 완료됐다. 결국 올해 2월 자녀가 운전 중 대물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항을 발표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과거 병력 고지 등을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손형의료보험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했다.
 
미리 할인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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