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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전 소속사와 5억 분쟁 2심도 승소
2022-09-23 15:03:23 2022-09-23 15:03:2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수억원대 약정금 청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23일 이선빈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5웍원대 약정금 청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206월 이선빈이 2018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면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선빈 측은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관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소속사가 매니저를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또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 증명에도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이선빈에게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부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이선빈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선빈 승소.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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