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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악의적 비방글 유포"…손배소송 패소
BBQ "bhc, 패소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전 소취하 제출"
소송비용, bhc 부담…bhc "형식적 재판 종결"
2022-09-23 13:31:03 2022-09-23 13:31:03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bhc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bhc는 BBQ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공동, 교사·방조 포함)를 해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BBQ와 윤 회장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너시스BBQ 법률대리인은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년 뒤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또 무리하기 제기한 것은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bhc그룹은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 종결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bhc그룹 관계자는 “관련 소송 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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