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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재판부 판결 유감, 즉시 항소"
한앤코 M&A 소송 패소…"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 보호 못 받아"
2022-09-22 10:57:48 2022-09-22 10:57:48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에서 패소하자 즉시 항소할 입장을 드러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작년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에서 패소하자 즉시 항소할 입장을 드러냈다.
 
22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는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작년 5월 홍원식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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