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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통제' 새마을금고,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내부통제 강화 대책 올해만 2차례
직장 내 갑질·횡령 사고 반복
고충신고반·문화개선팀 신설…겉도는 근절 대책
2022-09-22 06:00:00 2022-09-22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새마을금고 내에서 배임과 횡령, 갑질 문화 등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부통제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올 들어서만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새마을금고내 직장내 갑질 논란과 금고 횡령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송파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는 약 40억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강원과 전북 지역의 금고에서도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청접장을 접도록 하거나 이사장 소유의 과수원 농장일을 동원하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는 갑질 문제까지 드러난 바 있다.
 
앞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책을 내놓은지 불과 3개월만인 5월에도 횡령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부통제 강화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감독과 검사, 징계를 맡겨놓은 실정이라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대책을 보면 직장 내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조직 내 조직문화개선팀, 고충처리전담반을 신설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지역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부문 역시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주무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독자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부문을 검사할 수 없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수협 등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신용 부문을 검사한다.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검사 관련 업무협약만 체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요청이 오면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제왕적 이사장' 행태,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유대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건사고 엄정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각 지역금고 이사장들이 독립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들 이사장은 중앙회장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금융당국에 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며 "법안까지 추진된 적도 있지만, 국회 상임위와 부처간의 알력 싸움으로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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