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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데 안받아줘" 망언 서울시의회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2022-09-20 21:14:23 2022-09-20 21:14:23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러한 발언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사진=뉴시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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