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2-09-20 19:26:38 ㅣ 2022-09-20 19:26: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단독)아시아나, A350 2대 대한항공에 권리 이전 추진 [IB토마토](초전도체 연합 점검)②씨씨에스, 사법 리스크에 신사업 백지화 위기 ‘장밋빛 전망’ 조각투자 플랫폼 현실은 무늬만 디지털보험…온라인서 팔 만한 게 없다 이 시간 주요뉴스 "K뷰티 수출 엔진 재가동"…1조 지원·전문인력 육성 식약처, 온코닉테라퓨틱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허가' 삼성물산, 1분기 영업익 7120억…전년비 11.1% ↑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