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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200만원 드려요" 불법금융광고 주의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조치 올 들어 1만여건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 급증
2022-09-15 13:14:41 2022-09-15 13:14:41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통장매매?작업대출 등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5일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통장매매가 250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0.8% 급증했고, 작업대출(735건)과 개인신용정보매매(2287건)으로 각각 70.8%, 21.0% 증가했다.
 
'법인장 매매', '개인장 매매', '통장대여' 등 통장매매 관련 온라인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통장 등을 양수한 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건당 10만~200만원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대출의 경우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작업대출 진행 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의 경우 해킹 등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것이다. '주식디비', '맞춤형 대출디비' 등을 건당 10~50원 가격에 판매하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휴대폰 소액 결제가 익숙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뒤 구입 금액의 범위 내 현금으로 대출해준다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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