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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담대 고정금리 전환 접수…수도권에선 '그림의 떡'
변동금리 주담대, 3%대 고정금리로 전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수도권 주담대 차주 사실상 신청 불가
2022-09-14 06:00:00 2022-09-14 08:08:1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우대형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13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KB국민·신한·NH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가 실시된 지난 8월17일 이전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직원이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이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도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15일∼9월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6일∼10월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 취급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04~4.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의 변동금리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78%에 달해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가입에 따른 유불리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 안심전환대출에 적용되는 연 3.7~4.0% 금리는 연말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지속된다면 내년 적용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건이 맞는 일부 수요자를 제외하면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지원대상이 시세 '4억원' 이하로 설정되면서 수도권 주담대 차주들은 사실상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정책상품으로 모두에게 공급할 수 없어 생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부터 지원한다"며 "내년에 20조원을 신규 투입해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이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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