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캐롯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난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재난희망보험'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돼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상품은 연간 2만원의 비용으로 사업장 내 화재·폭발·붕괴 등의 재난사고에 대해 대인사고는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음식물 사고, 주차시설 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캐롯손보는 "상시 사용하는 화구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고, 국내 음식점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험 혜택 필요성에 따라 본 상품 출시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재난희망보험 가입대상인 소규모 음식점은 올 6월 말 기준 75만개로 전체 음식점의 85%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캐롯손해보험)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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