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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비싼 이자 탓만 하기엔…
"취약차주 연체 늪 빠질수도" 분할납부는 수수료 더 높아
2022-09-06 06:00:00 2022-09-06 06:00:00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카드사 리볼빙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지나친 규제로 자칫 금융소비자가 연체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리볼빙의 대체재로 평가받는 분할 납부 경우 수수료율 오히려 더 높아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은 14.25~18.36%다(평균 16.65%). 이는 연 12.52~14.51%인 카드론 이자보다 높은데다 법정 최고 금리(연 20%)에 가깝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연체를 방지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로 일정 비율의 카드대금을 내면 나머지 잔액은 연체 없이 이월돼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카드론 등 수익성이 악화하자 리볼빙 마케팅에 열을 올려왔다. 급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리한 영업 확장을 자제하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저신용자 등에 대해 텔레마케팅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도나 고객 권리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리볼빙의 위험성을 강조하다 단점만 부각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은 일시적으로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 연체 없이 상환을 늦춰 주고 단기카드대출처럼 신용 점수 하락에 즉시 영향을 주지 않아 사용자의 상당수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라며 "리볼빙에 대한 텔레마케팅이 금지되면 결제하는 날짜를 잊어버리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분할납부는 할부기간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돼 리볼빙보다 수수료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분할납부는 리볼빙과 달리 일시불로 결제한 카드대금 전액을 납부일 전에 할부로 바꾸는 서비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은 기간에 따른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에 일부 카드사를 빼면 대부분의 카드사는 최저 할부수수료율 기준으로 분할납부가 리볼빙 서비스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볼멘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금리 리볼빙으로 '현금 장사'를 한다는 관점은 카드사의 많은 자금 조달 비용과 일반관리비, 마케팅비 그리고 고객의 신용 위험과 부실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시각"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리볼빙 서비스 설명 의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리볼빙 서비스가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가입되는 경우가 나와 사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리볼빙 개선대책으로 올해 11월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카드사가 영업 기밀인 금리 산정 체계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 금감원이 이를 제외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초기의 혼선을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혜진 기자 yi-hye-j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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