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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미등록 이주아동 법률지원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보장 받아야"
2022-08-19 17:56:21 2022-08-19 17:56:21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 김학자)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변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교육·보건·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랐다. 국내미등록 이주 아동은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원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여변은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했다.
 
여변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시스템 상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 명으로 집계된다”라며 “그러나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 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 출생 이주 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약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국내에 지속해서 머물 수 있는 환경,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법무부도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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