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소송도 제출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 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에 직접 출석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이 기각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될 상황이라 보고 있다"며 "어떤 상황 발생을 예단해서 미리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관한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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