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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1·2심 승소
"내부통제 중요성 커진 상황 고려"
대법원 최종판단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2022-08-11 15:32:08 2022-08-11 15:32:0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의 중징계 취소소송건을 대법원까지 끌고간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금감원은 11일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당시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손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의 1·2심 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내부통제기준 관련 법해석을 달리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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