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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반년' 중대재해법 무색…건설업계 사망사고 속출
잇딴 추락사…후진국형 사고 '여전'
"언제 터질지 모른다"…건설사들 '노심초사'
2022-08-10 16:39:00 2022-08-10 17:16:0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5월 6일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달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DL이앤씨(375500)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첫 건설사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공사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으며, 4월 과천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두 차례 사고에 이어 이달 5일 안양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대가 부러지면서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수사에 착수했으며, 한 사업장에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전 두 차례 전국현장 감독과 개선 요구에도 사망사고 재발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 부족 때문"이라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후진국형 사고로 꼽히는 추락사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지난 8일 금호건설이 짓는 수원 오피스텔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4일에는 코오롱글로벌이 경기 광주에 시공하는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1일 충남 아산의 호반산업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기도 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잦자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전 현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 충원, 안전시설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00% 사고 차단은 어려운 만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사고 급증에 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실제로 올해 7월 50인(억) 이상 사업에서 3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노동부는 일부 사업장 상태를 불시 확인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가 반복되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처벌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법 해석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재판기간도 오래 소요된다"며 "한 쪽의 유책사유를 확정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아 사고 발생이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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