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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곽상도 아들 질병, 정확한 건 몰랐다”
“심각한 질병이라고만 인식…50억 지급에 공감대”
곽상도 “내게 청탁한 사람 없다…아들 통화는 간병 때문”
2022-08-10 16:34:56 2022-08-10 16:34:5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10일 법정에 나와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곽모씨에게 지급된 성과급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은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도 어떤 질병을 앓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증인신문에서 “곽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느냐”며 “단순하고 경증인 질병으로 보이는데 50억원을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질병에 관해선)잘 모른다”며 “곽씨 본인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기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 저도 그렇고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곽씨가 심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회장이 ‘병채가 몸이 아프니 추가 비용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저나 다른 임원들도 추가 위로금을 주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중에 재판부가 “이사회 결의가 있을 무렵에 50억원이란 액수가 나왔던 것이냐”며 “김만배씨가 액수를 말한 것이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재차 “세후 25억원이 지급됐는데 금액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병에 걸렸다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금액은 받아도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씨를 통해 김씨에게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의 성격에 관해 추궁했다. 화천대유 측에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곽씨에게 50억원의 성과급을 책정했다며, 50억원이 뇌물성 금액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지속적으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에 따른 위로금 차원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곽 전 의원은 검찰이 본인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공소장을 보면 내가 뭘 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나에게 청탁한 사람도 없고 김씨 역시 지난 법정증언에서 자기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곽씨가 퇴직금을 받은 시기를 전후해 곽 전 의원과의 통화가 늘어난 점에 관해서는 “집사람이 아픈데 저는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해야 하니, 저로서는 누군가 간병을 하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고 그것 때문에 통화한 것”이라며 “추측으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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