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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위자료 소송 패소
2022-08-09 15:02:46 2022-08-09 15:02:4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라돈침대 사태’의 피해자들이 침대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강모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침대를 제조하는 중소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대진침대는 일부 침대 모델에서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방사능 물질인 모자나이트를 도포했는데, 해당 제품에서 피폭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진침대에서 침대를 구매한 소비자들 69명은 약 2달 뒤인 7월 1인당 2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폭방사선 기준량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을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진침대 측은 “라돈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판매 당시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외에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김모씨 등 소비자 1730명은 대진침대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174억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액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에서 심리 중인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6월 변론을 마친 이후 추가 재판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재판을 비롯해 약 10건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계류 중이다. 대부분 앞서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미뤄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 등 5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대진침대가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가면서 교환과 환불을 약속했지만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진침대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매트리스 리콜 약정 당시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진침대는 이에 항소했다.
 
지난 2018년 7월 충남 당신지 송악읍의 한 고철야적장에 1만7000여개의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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