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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쟁 하나만 남았다"…둔춘주공, 공사 재개되나
서울시 중대 중간 발표 진행…"9개 쟁점사항 중 8개 합의"
조합·시공사업단, 공사비 관련 합의…상가 관련 문제 '이견'
조합 "상가 문제 이미 법적으로 정리"…시공단 "준공 일정 리스크 없어야"
2022-07-07 16:31:05 2022-07-07 16:31:05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 현장 모습.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가 새로운 암초에 부딪혔다. 당초 문제가 됐던 공사비 증액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이 합의에 이르렀지만, 상가 관련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둔촌주공아파트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특히 시공사업단과 조합은 당초 공사 중단 사태의 원인이 됐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혔다. 양측은 2020년 6월25일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공사비 3조2000억원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 최초 검증을 신청한 2019년 11월28일부터 실착공일인 2020년 2월15일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을 공사비에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일반분양 일정의 지연, 실착공 이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시공사업단에 발생한 금융비용 손실과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등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9개 쟁점사항 중 상가 관련 문제에 대해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사 중단 사태의 주된 요인이었던 공사비 증액 관련 문제에 양측이 의견을 모으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전 상가 대표단체 및 PM(건설사업관리)사의 문제가 해결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상가 대표단체인 '둔촌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지위에 대해 조합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PM사는 유치권 행사 중인 상황에서 조합이 총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조합이 상가와 관련된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하지만 현재 소송 중인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의미가 없다"며 "공사 재개를 위해선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 상가 위에 아파트 2개동을 시공할 수 있으며 전체 준공 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독립정산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가 문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둔촌주공아파트 상가의 경우 이전에 상가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이 독립정산제 방식을 통해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현 조합에 들어선 이후부턴 상가 문제에 열을 쏟고 있다"며 "현재 조합원들은 상가와 아파트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이 상가 문제로 인해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 내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현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해임발의서를 내주셔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충분히 받았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달에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조합원분들을 충분히 설득해 해임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갈등이 장기화할 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요청을 했던 사항으로 조합의 권한을 SH공사가 넘겨받아 업무를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조합원분들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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