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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기주식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 시행"
2022-07-06 17:18:53 2022-07-06 17:18:5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상장사의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이 3개월간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제13차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혹은 이사회 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가운데 많은 수량과 발행 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가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에서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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